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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:)
최근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.
“6개월만 일하면 받을 수 있다”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,
막상 실제로 신청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
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‘180일 조건’의 정확한 의미,
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, 금액 계산법, 신청 절차까지
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😊
✅ 6개월 = 180일? 실업급여 조건의 진짜 의미

우리가 흔히 말하는 **‘6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’**는 말,
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.
실업급여는 **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’**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,
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달력 날짜 기준이 아닌, 유급 근로일수 기준이에요.
예를 들어,
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
→ 근무 5일 + 유급 주휴일 1일 = 주 6일로 인정됩니다.
따라서 보통 7~8개월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죠.
중간에 무급휴가, 결근, 휴직이 있었다면 이 기간이 빠지기 때문에
단순히 달력상 6개월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⚠️
정확한 확인 방법은?
→ [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]에서 ‘피보험단위기간 조회’ 기능을 활용해보세요!
✅ 실업급여 수급 자격, 이것도 꼭 갖춰야 해요

180일을 채웠다고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.
다음 세 가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
1. 비자발적 퇴사일 것
⦁ 계약 만료, 권고사직, 회사 구조조정, 폐업 등
⦁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
👉 ‘임금체불’, ‘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’, ‘질병’ 등의 특정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!
2. 실업 상태 + 구직 의지
⦁ 단순히 쉬고 싶은 상태는 안 됩니다.
⦁ 고용보험 사이트에 구직 등록하고,
구직활동 기록을 제출해야 실업 상태로 인정받습니다.
3. 직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⦁ 여러 회사를 옮겼더라도
18개월 내 합산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.
✅ 실업급여 금액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실업급여는 퇴직 전 **3개월 평균임금의 60%**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.
✔ 2025년 기준 금액 기준
⦁ 1일 상한액: 66,000원
⦁ 1일 하한액: 64,192원 (8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80%)
📌 예시 계산
⦁ 월급 250만 원 → 일 평균 83,000원 → 60% = 49,800원
→ 하지만 하한선(64,192원)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있음
👉 총 지급액 = 1일 지급액 × 소정급여일수
소정급여일수란?
⦁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~ 270일 지급
⦁ 예: 30대 직장인이 3년 근무했다면 약 150일~180일 수급 가능
✅ 실업급여 신청 순서,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!

1. 이직확인서 요청
→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시작 가능
→ 퇴사 사유가 ‘비자발적’으로 기재됐는지 꼭 확인!
2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
→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+ 구직 신청 필요
3.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(약 1시간)
→ 미리 듣고 고용센터 방문 시 바로 신청 가능
4. 고용센터 방문 신청
→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
5. 이후 일정에 따라 실업인정일 관리
→ 4주마다 구직활동 2건 이상 제출 필요
→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있으니 주의!
📍 마무리하며...

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
경제적으로 숨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“6개월만 일하면 된다”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고,
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사 사유, 구직 의지까지
모두 확인해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
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,
수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하시다면
꼭 미리 준비해보세요!
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
빠르게 답변드릴게요 😊











